저작권

6.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라이선스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관리자ny
2016-06-28
조회수 6984

6. 저작권을 양도받거나 라이선스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저작권은 양도나 라이선스에 의해서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양도나 라이선스를 받는다는 것은 저작권을 원래 가지고 있던 자가 타인에게 저작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원저작권자가 타인에게 독점적인 권리를 넘겨서 그 원저작권자도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양도’, 나머지의 모든 형태의 허락은 ‘라이선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이선스 중에는 독점적 라이선스(exclusive license)도 있고 독점적 라이선스를 주게 되면 원 저작권자도 라이선스된 권리는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양도’와 ‘라이선스’의 차이는 실무상 그다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라이선스계약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라이선스계약은 각 지적재산권이 보호하는 행위를 행사할 권리를 허락하고 허락받는 것을 말합니다. 특허의 경우, 특허품의 사용, 판매, 제작 모두 특허권자 또는 특허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의 경우, 창작물의 복제 및 복제라고 말할 수 있는 유사행위들(전송, 방송, 실연, 녹음, 배포 등)의 행위를 저작권자 및 저작권자로부터 허락받은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라이선스란 각 지적재산권마다 권리자에게 독점적으로 보호하는 행위가 다른데 그 중에서 일정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작권라이선스의 대상물은 저작물이 아니고 그 저작물로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즉, 라이선스의 범위는 ①무엇을 가지고 ②어떤 행위를 할 수 있는가의 두 가지를 모두 살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일 “영화 ㅇㅇ의 저작권라이선스를 받았다”고 한다면 아무 의미 없는 것이지만 “영화 ㅇㅇ를 국내에서 변형없이 그 자체로 극장에서 상영할 라이선스를 받았다”고 한다면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양도는 그 의미가 정확히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독점적 라이선스에만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양도’라는 일반적인 의미를 고려해볼 때 양도인이 더 이상 양도된 창작물에 대해 아무런 권리를 가지지 않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독점적 라이선스란 허락을 받는 자가 자신을 제외하고 저작권의 원래 소유자를 포함한 모든 타인들이 창작물을 복제하지 못하도록 권리를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비해 비독점적(non exclusive) 라이선스는 저작권의 원래 소유자는 계속해서 저작권 전체를 보유하면서 그 저작권의 일부에 대한 행사권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양도와 라이선스를 통해서 저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QnA 6.1번을 참고해보세요.

2 0